삼성생명, '노인장기요양' 공보험 사각지대 해소
KB손보,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최초 보장
신한라이프, 창상봉합술 보장 꿰맴보험 출시
보험업계가 보장공백 메우기에 한창이다.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거시적인 공백부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소한 공백까지 메우면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지난달 선보였다.
해당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요양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70세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만 부담하지만 '병원·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잡혀 보장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 '가족돌봄' 보장을 도입해 공보험의 사각지대를 대비했다. 해당 상품은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에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요양환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을 지난 11일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해 보장공백을 줄였다.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지만 이번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자체도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통틀어서 업계 최초"라며 "자동차보험으로 한정지어도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도 최초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는 일반수술에서 보장하지 않던 창상봉합술을 보장하는 꿰맴치료 특화보험 '신한슈퍼SOL상처솔솔보험(무배당)을 지난 5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피부 상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수술 특화 보험이다. 기존 수술특약에서는 손상된 부위를 단순하게 꿰매 결합하는 창상봉합술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한라이프의 꿰맴치료 보험은 피부 봉합 뿐만 아니라 근육 봉합과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모든 꿰맴치료를 상처 부위와 길이에 따라 5만원(급여창상봉합술 1종) 또는 30만원(급여창상봉합술 2종)을 연간 3회(1일1회) 한도로 보장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단순한 창상봉합술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에게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일상에서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