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지역 내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해 사설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신고 여부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포한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지난 23일부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했다.
리플릿에는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학원 등의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플릿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별 학습자 수, 교습 과목 수,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한 표도 수록했다. 민원인들이 학원들 간 차이점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교육청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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