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8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범 사업 기간인 올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 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썼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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