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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거부했던 쌍특검법 다시 만난 尹… 이번주 내로 거부권 행사 전망

법률안 공포 시한은 10월4일…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이번주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과 3일이 모두 공휴일이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쌍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5월28일과 7월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의혹을 추가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고 이미 한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정무적인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통 부재'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실제로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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