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대형 포유동물...멸종위기 증식·복원 사업 상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 멸종할 것으로 판단,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첫 번째 새끼가 출산된 후, 현재(지난달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해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외형적 특성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으며,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1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