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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려면…7~18일 신청

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개시

정부가 음식점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음식점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됐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방보조원으로 고용된 외국인도 해당되고,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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