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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보도자료

태영건설, 2023년 재감사 의견 ‘적정’...주식거래 재개 가능할까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지 6개월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수주·영업활동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반기 말 별도 기준 ▲자산 총계 2조7556억원(감사 전 대비 6285억 원 감소) ▲부채 총계 2조3508억원(감사 전 대비 6677억원 감소) ▲자본총계 4048억원(감사 전 대비 392억원 증가)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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