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최재영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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