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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 예정

고용·산재보험 홍보 시안./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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