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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통금' 폐지...무단이탈 막는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밤 10시 귀가 확인',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통금' 논란을 낳은 '오후 10시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간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은 숙소 복귀 시간을 밤 10시로 설정해 놓고 가사관리사들이 전부 복귀했는지 점검해왔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배치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근무시간 위주로 근무지를 설정해 가사관리사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하루에 2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공간을 제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금을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주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앞으로는 10일과 20일로 분할해 월 2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가사관리사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 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 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후기를 볼 때 시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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