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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본도 살인' 후 도검 소지 더 까다로워진다

경찰청, 도검 전수점검 뒤 1만3661정 허가 취소
도검 6305정 회수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1만3600여 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검 소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 순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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