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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이주호 부총리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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