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444대 중 101대 몰수 선고
특가법 검찰 송치 인원, 지난해부터 감소세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후 1년 새 몰수 선고받은 차량만 100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 444 대 중 70%가 넘는 수준이다.
6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후 법원은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대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이 종결된 사건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대는 판결이 확정됐다.
또, 검경은 합동 대책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송치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등으로 감소세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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