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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미가입 의심 사업장 대한 서면·방문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이미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의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위험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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