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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GOP 근무중 자기 발에 총 쏜 2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싸워"

20대 남성, 군 복무 기피하려 예광탄 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자료DB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GOP 근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해 근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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