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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최근 4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2배 증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791억원...5인 미만 절반 차지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지급금(403억원)과 비교 하면 약 2배 늘어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이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 ▲2024년 8월 기준 506억원으로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으로,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머물렀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나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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