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업체 대상...의견수렴 후 개편안에 반영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 6홀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준연도를 고려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으로 개편된 것.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는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신규로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된다.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의 경우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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