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업...12월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겼다. 하반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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