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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3년 이상 연체되도 추심 안 해

금감원·이동통신 3사, 연말부터 소액 통신요금 추심 중단

SKT,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사진=자료DB

올 연말부터 소비자가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하더라도 추심당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은 통신사 안내나 홈페이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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