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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文 대통령 부녀 차량,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최소 11차례

쏘렌토·캐스퍼 차량 2대 과태료…압류 처분도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안돼

문다혜 씨가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CCTV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소유 차량 2대에 과태료가 최소 11차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다혜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어, 해당 차량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혜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해당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용산구청은 다혜씨 차량에 대해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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