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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尹 거부권 우회… 박주민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

박주민, 尹 상설특검 임명은 의무
與 국회 규칙 개정 법적 대응에 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모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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