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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 총력

관계기관 협업...12월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시안./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복단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지난해 56만명, 올해 30만명(8월 기준)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에선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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