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종배 시의원 "배우자 검사장 출신이라 특혜" 고발
총선 때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고발됐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퇴임 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수십억원을 번 것은 검사장 출신이라 가능한 특혜인데 박 후보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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