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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광주은행, 보이스 피싱 피해 보상 '온가족 안심예금'

광주은행은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가입 시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35.4% 증가했다. 그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보장내용은 예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 한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 앱 및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하여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는 ▲1000만원 미만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연 3.15% ▲3000만원 이상 연 3.2% 수준으로 차등 제공된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는 금융사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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