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9월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 무단 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0개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8~9월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반은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재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에서 집중 점검을 시행해 불법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 배출구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운영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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