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 지난 10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시는 ▲자전거 음주 단속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기 자전거를 불법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 자전거도로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매해 늘고 있다"며 "자전거 음주 운전,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과 같은 불법 행위와 안전속도(20km/h)를 초과해 과속 운전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캠페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는 2020년 94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 작년 1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오는 17일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 운전 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알리는데 이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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