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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장기간 희생 감내한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매각 절차 진행 가능하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단은 전시 군사작전 필요를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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