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측정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 받아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599개 중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등록업체의 38%(229개)에 달했다. 총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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