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 학장 교수도 감봉 1개월
법원 "학장에 대한 징계 취소해야"
교수의 수업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A 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단과대에 재직 중인 교수는 2019~2021학년도 6학기에 걸쳐 학부·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여러 차례 수업을 빠졌다. 이후 A 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교수가 소속된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했다.
학장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 대학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교원소청위와 마찬가지로 학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는 단과대학장으로서 대학원 교무와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A 대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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