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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법무법인YK, ‘홍콩 ELS 사태’ 집단소송 참여 홈페이지 개설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 29일 집회를 열고 100%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법인YK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추가 모집에 착수했다.

 

YK는 14일 "전국 각지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어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많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은행권의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다. 추가 소송 참여 및 피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Y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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