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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은 4건 중 1건에 그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노위에서는 총 1만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가 모두 0%(5건 중 0건)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이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 위반 항목별로는 '1호(노동조합법 제81조1항1호) 위반'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이 1호 위반에 해당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다"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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