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 쇼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 및 오남용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하루평균 프로포폴을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일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프로포폴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 정보와 재고량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의원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이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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