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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적발...제도개선 권고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A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C지방자치단체는 약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은 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변경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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