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주요 지점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m/s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의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20m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일반구역 내에서는 27초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 신호 시간이 최대 36초로 설정된다.
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보행 신호 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시는 ▲각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 ▲보호구역 외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개소를 선정해 68곳에 대한 신호 개선을 마쳤다. 남은 55개소는 연내 신호 시간 연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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