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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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