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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지불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도입할 것”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포스터./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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