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600만원 선고…원심 판결 유지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70대 이웃이 키우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웃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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