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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야생동물 질병 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및 선제적 대응 위해 마련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양 부처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와 고라니에 대한 가성우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정보와 해당 농장 주변 야생동물 질병 예찰 계획을 연계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백신 상용화를 위한 등록 및 허가 절차에 협력하며, 야생동물 예찰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수집된 예찰 정보는 적극 공유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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