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 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주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달 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다혜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 압수물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작업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조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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