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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4 국감]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걸려

김주영 “특진 소요기간 장기화 해결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80.3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으로 2만1022건이에 달했다.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반(18.6일) 더 기다려야 하며, 5년 전인 2019년보다 약 3개월(83.8일)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전년 대비 약 1개월(30.5일) 증가했으며, 5년 전보다 거의 3개월(89.8일) 더 늘어난 수치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의 경우 180.1일러,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개월 이상(65.6일) 증가했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각각 6000건대로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진찰완료건수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특진 지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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