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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 확정됐지만…못 받을수도

민사소송, 가해자 재산 없으면 압류나 집행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사진=JTBC 화면 캡처

길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 도달 이후 보정 기한 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비용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던 여성의 뒤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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