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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