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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 등 압수수색

LS증권 사옥. /LS증권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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