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신고·신분과 비밀 보장…‘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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