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며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지욱 기자는 "그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즉, 봉 기자가 직접 민원인 개개인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넘겨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입수한 자료라는 게 설명 가능하느냐"고 질문하자 봉 기자는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스 같은 어떤 자료들을 입수했겠지요"라고 답했다.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민원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간의 구체적인 친인척 관계 여부를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외부 언론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의혹이 증폭돼 왔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민원을 냈는지 여부부터가 비공개에 해당한다. 즉,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그리고 IP 주소를 포함한 민원인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방심위 직원에 의해 봉 기자 등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특위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봉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또한 IP 주소 외에도 어떤 민감 개인정보가 민원인 사찰에 악용됐는지 추가 범행 정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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