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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 처벌 3년간 476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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