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유류세 인하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되는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인하율은 부분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수준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에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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