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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정부,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특별수당' 신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전혀 사실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수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라는 주장에 박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근거없는 공세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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