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국내 농업 기계 및 자재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업 기계·농업 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해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