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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